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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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 보조금으로 보훈병원을 건축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국가가 아닌 공단이며, 그 병원은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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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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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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