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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과 관련된 사업
2.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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