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1.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