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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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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 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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