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보훈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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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제대군인법 제20조의료 지원
- 함께 인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 조문 인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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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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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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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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