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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2조 · 직원의 임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직원의 임명)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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