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직원의 임명)
①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명)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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