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8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0.31>
1.이사장 1명
2.상임이사 4명 이내
3.비상임이사 6명
4.감사 1명
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③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2025.10.1>
1.국가보훈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5.10.1>
⑤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