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처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②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