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1.소속공무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경호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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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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