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행정기관관계필요하다고지원요청조사기간사전조사추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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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공개원칙제12의2조 ·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13조 · 제척과 회피제14조 · 주의의무제15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5의2조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제17조 · 징계제18조 · 국회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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