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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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공개원칙제12조의2 ·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13조 · 제척과 회피제14조 · 주의의무제15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5조의2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제17조 · 징계제18조 · 국회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