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예비조사전문위원이나조사대상기관국회사무처위원회소속이하여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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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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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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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