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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적용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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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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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국립묘지외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용 지급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예규
↳ 예규
등록관리예규
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 훈령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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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원
"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국적법 시행령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1부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인용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부착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대상 보훈대상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인용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 적용범위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2.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3조 특별공로자 특별귀화허가 첨부서류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6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서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대조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 보급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족은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인용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제6조 복무의 구분
"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3.「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5. 전투ㆍ의무"
인용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자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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