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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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이다. 국가보훈처장이 포상추천을 거부할 경우 甲에 대한 포상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되어 유족인 乙로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영전 수여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므로 위 통지는 乙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甲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사법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지만, 甲이 3·1운동에 참가하여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직속 철도국 서기로 근무하였고,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甲의 가족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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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도 정착금 지급대상인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귀국 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에 그가 세대주라면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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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95. 1. 1.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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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정착금 지급 요건으로서 “해외거주요건”의 의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 지급 요건 중 해외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범위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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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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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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