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law_id:001328
article_no:4
위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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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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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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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원
"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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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incoming제4조
인용
국적법 시행령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 incoming제163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incoming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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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1부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 incoming제4조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 incoming제44조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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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 incom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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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부착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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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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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대상 보훈대상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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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 적용범위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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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2.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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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처리지침
제23조 특별공로자 특별귀화허가 첨부서류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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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6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서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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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 보급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족은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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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제6조 복무의 구분
"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3.「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5. 전투ㆍ의무"
← incoming제6조
인용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자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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