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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임직원에 관한 사항
4.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업무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공고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21.1.5>
1.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
8.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9.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8항에 따른 차입금
3.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그 밖의 수익금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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