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형법민법재단북한이탈주민사업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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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임직원에 관한 사항
4.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업무에 관한 사항
6.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공고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21.1.5>
1.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
8.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9.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⑤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⑦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⑧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⑨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⑩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8항에 따른 차입금
3.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그 밖의 수익금
⑪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⑫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⑬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⑭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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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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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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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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