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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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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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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