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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