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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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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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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고시
↳ 고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고시
↳ 고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예규
↳ 예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예규
↳ 예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통일부령
↳ 통일부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정착지원시설로"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
2. 지역적응센터의 장
3. 법 제3"
준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착금 등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인용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인용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4조 소위원회
"각 호와 같다.1. 운영소위원회 : 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7조의2, 제27조, 제32조 및 영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cites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인용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사무소장과 분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와 분소의 관리ㆍ운영상의 책임자를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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