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정착지원시설국가정보원장이통일부장관보호대상자설치ㆍ운영할국가정보원장보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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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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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43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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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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