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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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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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4.20, 2024.1.9>
1.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1의2.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4.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2.6>
③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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