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협의회보호정착지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신변보호기간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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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4.20, 2024.1.9>
1.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1의2.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4.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2.6>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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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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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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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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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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