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록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성명
2.성별
3.생년월일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5.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6.학력, 직업 등 경력
7.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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