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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등록대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등록대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성명
2.성별
3.생년월일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5.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6.학력, 직업 등 경력
7.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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