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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 무연고청소년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법인이 보호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2.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3.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한다)
4.그 밖에 보호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게 제4조의2에 따른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인 무연고청소년의 전화번호는 보호자를 통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따른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자의 선정 기준 및 요건, 후견인의 선임 청구 요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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