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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6조 ·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6(창업 지원)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 교육
2.현장 실습
3.창업 상담
4.창업 자금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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