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6(창업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 교육
2.현장 실습
3.창업 상담
4.창업 자금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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