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