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보호의 변경보호통일부장관보호대상자사유정착지원지방자치단체장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