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호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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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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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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