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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