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 결정의 기준 등보호보호대상자로대통령령제1항제5호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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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1.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위장탈출 혐의자
4.삭제 <2020.12.8>
5.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20.12.8>
③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④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3.21, 2019.1.15, 2020.12.8, 2024.1.9>
1.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ㆍ제22조의2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⑤제4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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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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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는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람이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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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과 乙은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한 사람들로 재외공관에서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각각 176일과 165일 동안 위 시설의 조사관들로부터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부(否)’ 결정이 내려지자, 甲 등이 위 조사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사에 해당하는데 위 시설의 조사관들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 등을 불법 구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설령 위 조사가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을 장기간 수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3항,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법 구금 등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甲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위 시설에 보호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9.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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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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