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급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급여 등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통일부장관보호대상자의료급여보험료보호대상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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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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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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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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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