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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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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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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고시
↳ 고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고시
↳ 고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예규
↳ 예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예규
↳ 예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통일부령
↳ 통일부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7조 신규 채용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위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시험의 공고
"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이 경우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8.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
인용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 채용 절차
"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무협의회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입학전형방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
인용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의3 채용 절차
"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용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5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9조 경쟁시험의 공고
"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5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인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용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10조 시험공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 시험공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 임용절차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10조 시험공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취약계층의 범위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
인용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6조 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위임
디지털포용법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인용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재공급주택 공급
"인정한 사람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대상학생
"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채용의 기본원칙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의3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
"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근로자인 사람을 말한다.15."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9조 채용원칙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의3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
"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
인용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제1호 중학교등 및 제2호 대학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
인용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4조 소위원회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4.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 통일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5. 교육지원소위원회 : 통일부, 기획재정"
인용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5조 실무협의회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영 제2조에 따른 위원이 속"
cites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1조 지원금의 사용 자격
"대상자가 인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일가구원 중 직계존비속. 이때 가구원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
인용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원칙
"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인용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각 중앙도민회에서 확인된 자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4. 제1호부터 제3호의 직계비속5. 제1호부터 제4"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
인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9조 소송지원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업자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
인용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제51조의5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인원초과 합격
"응시자격○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
인용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cites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격 및 위촉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다음"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0조 채용원칙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