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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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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