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회적응교육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