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회적응교육 등양성평등기본법교육기본교육통일부장관보호대상자적응교육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