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거주지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거주지 보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실태조사통일부장관보호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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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3.21, 2024.12.20>
1.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주거현황
4.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7.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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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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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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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