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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 ·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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