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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