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1.영농 교육 훈련
2.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3.영농 자금 지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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