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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 취업보호의 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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