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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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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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2항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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