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교육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