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지원북한이탈주민과교육자녀통일부장관대통령령북한이탈주민초ㆍ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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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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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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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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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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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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