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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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