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 소관 통일부 · 총 36조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17-12-27 · 시행 2017-12-2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료제11조 보험계약 신청제12조 심사제13조 승인제14조 증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제15조 보험관계의 성립제16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제17조 부보율제18조 보험금액의 감액제19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제2조 적용원칙제20조 다른 계약의 통지제21조 보험료 납부제22조 보험료제23조 보험료 환급제24조 보험금 지급업무 적용원칙제25조 지급신청 유예기간제26조 가지급금제27조 피투자회사등의 평가제28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제29조 최저 보험금제3조 적용대상종목제30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제30의2조 대위권 등의 행사제31조 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제32조 연체요율제33조 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제34조 서류제출일의 기준제35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