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용신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특허법」의 준용
  4. 제4조 ·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5. 제5조
  6. 제6조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7. 제7조 · 선출원
  8. 제8조 · 실용신안등록출원
  9. 제9조 ·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10. 제10조 · 변경출원
  11. 제11조 · 「특허법」의 준용
  12. 제12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13. 제13조 ·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4. 제14조 · 거절이유통지
  15. 제15조 · 「특허법」의 준용
  16. 제16조 · 등록료
  17. 제17조 · 수수료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특허법」의 준용
  21. 제21조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22. 제22조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23. 제23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
  24. 제24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5. 제25조 ·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26. 제26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27. 제27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28. 제28조 · 「특허법」의 준용
  29. 제29조 · 침해로 보는 행위
  30. 제30조 · 「특허법」의 준용
  31. 제31조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32. 제32조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3. 제33조 · 「특허법」의 준용
  34. 제34조 ·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5. 제35조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36. 제36조 · 도면의 제출
  37. 제37조 ·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38. 제38조 ·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39. 제39조
  40. 제40조 ·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41. 제41조 · 「특허법」의 준용
  42. 제42조 · 실용신안공보
  43. 제43조 ·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44. 제44조 · 「특허법」의 준용
  45. 제45조 · 침해죄
  46. 제46조 · 비밀누설죄 등
  47. 제47조 · 위증죄
  48. 제48조 · 허위표시의 죄
  49. 제49조 · 거짓행위의 죄
  50. 제50조 · 양벌규정
  51. 제51조 · 몰수 등
  52. 제52조 · 과태료
  53. 제8의2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54. 제8의3조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55. 제22의2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56. 제22의3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57. 제22의4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58. 제22의5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59. 제22의6조 · 준용규정
  60. 제30의2조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61. 제30의3조 · 「특허법」의 준용
  62. 제31의2조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63. 제34의2조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64. 제49의2조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65. 제49의3조 ·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