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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