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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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22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22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2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22조의6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3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25조 ·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제26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27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28조 · 「특허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