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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용신안법 · 제17조

실용신안법 제17조 · 수수료

실용신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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