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의5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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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연장등록 연월일
4.연장 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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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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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법 제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법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실용신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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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