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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4조 ·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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