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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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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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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