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등록공고연월일
7.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삭제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