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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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등록공고연월일
7.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2016.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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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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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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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실용신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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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