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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4조 ·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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