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의3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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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비밀누설죄 등제47조 · 위증죄제48조 · 허위표시의 죄제49조 · 거짓행위의 죄제49조의2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9조의3 ·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양벌규정제51조 · 몰수 등제5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