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청구항고안청구범위성명설명소재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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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고안의 명칭
4.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삭제 <2014.6.11>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삭제 <2014.6.11>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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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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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실용신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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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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