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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용신안법 · 제52조

실용신안법 제52조 · 과태료

실용신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품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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