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의2조 ((관할에 대한 特例))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조문 요약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소속즉결심판청구사건지방법원장관할사무와지방법원관계없이심판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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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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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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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目的)제2조 · (卽決審判의 대상)제3조 · (卽決審判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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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書類·證據物의 제출)제5조 · (請求의 棄却등)제6조 · (審判)제7조 · (開廷)제8조 · (被告人의 출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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