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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39조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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