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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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 연장과 미결수용자 면회 제한은 가처분 필요성이 달리 판단되며 효력정지 기준도 제시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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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경찰관 구속기간 연장 규정과 미결수용자 접견 제한 시행령은 과잉금지·법률유보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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