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헌법재판소심판할이미심판거친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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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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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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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