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1.9.24>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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