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의5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등록개월이내사업해외이주알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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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3.3.4, 2023.3.28>
1.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외이주법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0의5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해외이주법 시행규칙 §11 · 위임해외이주법 시행§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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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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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외이주법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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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