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혈액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21 공포2023-06-2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제6조 · 혈액관리업무
  7. 제7조 ·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8. 제8조 ·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9. 제9조 · 혈액의 관리 등
  10. 제10조 ·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11. 제11조 · 혈액제제의 수가
  12. 제12조 · 기록의 작성 등
  13. 제13조 · 검사 등
  14. 제14조 ·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15. 제15조 ·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16. 제16조 ·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17.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양벌규정
  23. 제23조 · 과태료
  24. 제4의2조 ·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25. 제4의3조 · 헌혈 권장 등
  26. 제4의4조 ·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27. 제4의5조 ·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8. 제4의6조 ·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29. 제4의7조 ·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30. 제4의8조 ·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31. 제6의2조 ·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32. 제6의3조 ·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33. 제6의4조 ·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34. 제7의2조 ·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35. 제8의2조 ·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36. 제9의2조 ·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37. 제10의2조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38. 제12의2조 ·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39. 제13의2조 ·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40. 제17의2조 · 사업계획의 제출 등
  41. 제17의3조 · 개설허가의 취소 등
  42. 제17의4조 · 적용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