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혈액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21 공포2023-06-2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2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 · 혈액관리업무
- 제7조 ·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 제8조 ·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 제9조 · 혈액의 관리 등
- 제10조 ·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 제11조 · 혈액제제의 수가
- 제12조 · 기록의 작성 등
- 제13조 · 검사 등
- 제14조 ·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 제15조 ·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 제16조 ·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18조 · 벌칙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양벌규정
- 제23조 · 과태료
- 제4의2조 ·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4의3조 · 헌혈 권장 등
- 제4의4조 ·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 제4의5조 ·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4의6조 ·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 제4의7조 ·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 제4의8조 ·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제6의2조 ·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 제6의3조 ·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 제6의4조 ·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 제7의2조 ·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 제8의2조 ·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 제9의2조 ·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 제10의2조 ·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 제12의2조 ·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 제13의2조 ·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 제17의2조 · 사업계획의 제출 등
- 제17의3조 · 개설허가의 취소 등
- 제17의4조 · 적용의 배제